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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이 부끄러운 무너지는 교권
스승의 날이 부끄러운 무너지는 교권
  • 경남매일
  • 승인 2023.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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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 수록 높아만 지네ㆍㆍㆍ" `스승의 은혜` 가사 중 한 구절이다. 이 노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주로 불린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한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추상(秋霜)과도 같았다. 학창 시절 꿈꾸던 직업 1순위가 교사였다는 건 옛말이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520건에 이른다. 지난해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새 사직ㆍ이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최근 5년 새 10명 중 3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ㆍ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ㆍ제주대ㆍ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그쳤다. 최근 5년내 가장 낮았다. 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다. 정시가 원서를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헌법은 교사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이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와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권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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