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호 시민안전보험 가입
작년 5월부터 9명 보험금 지급
작년 5월부터 9명 보험금 지급
사천시(시장 박동식)가 지난 10일 각종 불의의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등이다.
여기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보장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10일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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