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2:00 (금)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절반만 내는 방법
  • 장경순
  • 승인 2023.05.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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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마산 회원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54) 씨. 코로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친구와 모임을 가졌다. 노후 대비용 상가와 부모님과 아내, 아들과 함께 다복하게 살고 있어 평소 마냥 부럽기만 한 친구다. 그간 회사 퇴직을 했다며 걱정이 있는 눈치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걱정이 되어 상담을 신청했다.

A. 김씨가 직장에서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로 번 소득의 7.09%나 내고 있지만 보험료에 덜 민감한 이유는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피부양자를 아무리 많이 등재하고 있어도 직장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챙기자 = 우리가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체계와 금액으로 부과된다. 즉,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환산하여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재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 전에 냈던 직장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것처럼 계산되어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 그대로를 낼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활용해 볼 만하다. 더 좋은 것은 피부양자 등재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단, 퇴직 후 3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 시 유의점 = 이렇게 좋은 제도지만 주의점이 있다. 첫째, 가입 시 요건이 있다.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극단적으로 한 달 동안 취업을 했다가 한 달 동안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만큼을 회사 그만둔 뒤 3년 동안 계속 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는 남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둘째, 신청 기한이 있다.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임의계속가입제도`도 마찬가지임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면제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지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판단한다.

4월 5일 출국하고 7월 10일 귀국하면 보험료는 5월, 6월, 7월에 부과되지 않고 8월부터 부과된다. 단, 7월 10일 입국 시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7월에 보험급여혜택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국가제도이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 로 슬기롭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을 잘 알아 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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