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24 (토)
사천해경, 비어업인 불법 포획 단속 강화
사천해경, 비어업인 불법 포획 단속 강화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3.05.1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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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어업인 생계 위협
모든 파출소ㆍ경비함정 동원

사천해양경찰서가 양식장내 해양 동식물 불법 대량 포획ㆍ채취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어업인을 보호하고자 비어업인 불법 포획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사용 가능한 어구는 맨손ㆍ호미ㆍ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돼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ㆍ채취가 가능하다.

최근, 불법 어구와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일부 해루질객의 수산물 포획ㆍ채취,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 포획ㆍ절도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오는 12일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주요 항ㆍ포구 수ㆍ형사요원 배치와 해상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는 등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모두 동원해 지역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도구(작살,갸프 등) 이용 수산물 포획ㆍ채취 △금어기 위반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 이용 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탐조등ㆍ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포획ㆍ채취 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ㆍ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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