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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실제 효과 나타나야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실제 효과 나타나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5.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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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이 8일부터 시행됐다. 다음 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로까지 제한한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정부 방침과 현행법이 엇박자를 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가까워 위반 현수막이 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전처럼 정당에 협조를 구해 현수막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할지 모른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들춰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설치 금지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 금지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 설치도 금지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려 현수막 공해로까지 불렸는데, 앞으로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당 간에 비방, 허위 선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국민을 선동하려는 문구에 판단마저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묘하게 가이드라인을 피해 정당 현수막이 걸리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거리낌 없이 내거는 현수막에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는 고통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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