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48 (금)
`음주운전 근절` 처벌 강화 밖에 답 없다
`음주운전 근절` 처벌 강화 밖에 답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5.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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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5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사고 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정숙ㆍ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예 음주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보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치 부착 대상 조건을 `면허가 취소된 자`로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다. 음주운전자의 약 절반이 `상습범`이다. 음주사고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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