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12 (화)
음주운전 사고낸 50대 의사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낸 50대 의사 징역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5.07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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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터널 시속 195㎞ 앞차 추돌
"피해 정도 크지만 합의 참작"

술을 마시고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에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로 창원의 한 터널을 달리다 선행하던 스파크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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