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주민번호ㆍ서명 사용
재판부 "3자 행세ㆍ처벌 전력"
재판부 "3자 행세ㆍ처벌 전력"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범행 후 인적사항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 단말기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했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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