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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리적ㆍ사회적 수용 임금액 돼야
`최저임금` 합리적ㆍ사회적 수용 임금액 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5.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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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 간 고성이 오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나 많은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을 요청했다.

향후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토로하는 노동계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앞세운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인상률만 놓고 싸울 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깊이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영 여건이 서로 다른데 최저임금이 단일 금액으로 정해지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적정 규모 이하 고용,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 위반 등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제도를 시장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25% 가까이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지나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노사간의 입장은 있지만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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