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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예우ㆍ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재향군인 예우ㆍ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05.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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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오경훈 시의원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오경훈 시의원
오경훈 시의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타 시군구의 조례와 상호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과 보충돼야 할 문구 등 재정비해 조례를 수정 보완했다.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다.

오경훈 의원은 "국가안보의 제2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재향군인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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