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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3.05.03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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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기관 집적화 효과 창출
부산, 서울 대응 금융 한축 기대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 고시했다고 전했다.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정 취지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채택,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3일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부산시는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첫발로, 향후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서울에 상응하는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이자 시발점이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은행 본사 기능의 충분한 이전과 임직원들의 주거ㆍ교육 등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 특히 `한국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정부, 국회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출발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계획 승인 및 `한국산업은행법` 본점 조항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전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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