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11 (화)
가덕신공항 개정안 통과 부ㆍ경 경제권역 구축 기회
가덕신공항 개정안 통과 부ㆍ경 경제권역 구축 기회
  • 경남매일
  • 승인 2023.04.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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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예정지역 범위가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으로 넓혀지게 되면서 개발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됐다. 경남도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끼고 있는 섬 특성상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하다. 여기에다 당초 법안에서는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돼 실제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어 불만이 많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용지 부족난 해소와 신공항 주변 개발이 경남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그간 개발 예정지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개정 적업이 추진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서 의원의 끈질긴 제안과 입법화 노력과 박 도지사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나아가 동남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지역 사랑으로 이번에 꿈이 이뤄졌다. 박 도지사의 말대로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으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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