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57 (금)
창원 성산구, 음주차량 단속하면서 체납도 잡아
창원 성산구, 음주차량 단속하면서 체납도 잡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4.3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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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600만원 징수
효과 좋아 다양한 방법 동원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상남동 일대에서 야간 음주 차량과 체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벌였다.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상남동 일대에서 야간 음주 차량과 체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벌였다.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상남동 일대에서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벌여 1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7일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들 3개 기관이 체납세 및 과태료 일소와 대포 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야간 음주차량 단속 현장에서 함께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성산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자ㆍ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했다.

3시간 동안 이뤄진 합동 단속에선 18대의 차량을 적발을 했으며, 자동차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이번 단속 효과가 좋음에 따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차량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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