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13 (토)
직원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7월 결심공판
직원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7월 결심공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4.2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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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피해자 상대 양형 조사 예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이사 B씨와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C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유해 물질인 것을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도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중대재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독성간염 피해자인 대흥알앤티 직원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했다.

이 직원은 "유해 물질 중독으로 간 수치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는 사고 이후 재해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징계와 벌점을 주는 등 오히려 산재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재 건강 상태와 심정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로, 이날 결심공판과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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