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07 (목)
한화ㆍ현대 갈등, 구축함 선정 사업 재격돌
한화ㆍ현대 갈등, 구축함 선정 사업 재격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4.25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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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각한 상 균 지방자치부 본부장
한 상 균 지방자치부 본부장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24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주목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합병 당사자, 거제지역사회 공동체는 공정위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욱 간절한 분위기다.

양사 합병 문제는 양사의 노사,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인데 현대중 노사, 울산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연 원인이 현대와 노사, 울산지역사회의 딴지걸기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HD현대 측의 불공정 수주라는 논리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지연 문제는 승인촉구, 이를 위한 결의대회, 공정위 방문 수준이었다면 구축함 건조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감사원 청구다.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종사자들이 주축으로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뒤를 이어 거제지역 1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1만 명 서명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지난 2013년 대우조선이 방위사업청 제안서에 제출한 설계 도면을 현대중공업 직원이 몰래 촬영한 자료로 구축함 사업 따냈다는 의혹 제기다. 현대중도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인정했다고 실토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방위사업청도 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은 현대로 귀결됐다.

그렇지만 당시 부당한 자료 입수 당사자 현재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20년 9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 중 8명이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방위사업청은 현대가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그 앙금이 공정위 심사 지연을 계기로 촉발됐다. 대우조선 특수선 종사자, 거제범시민대책위가 국민감사청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산업은행 등 지주회사 중심으로 운영돼 온 대우조선해양.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달리했던 `주인 없는 회사` 탈피 과정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화가 인수합병에 나선 데 대한 열망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와 합병 과정은 내적으로는 노조의 동종업체 합병 거부, 외적으로는 EU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이었다.

이번 한화의 인수합병은 이러한 내외적인 조건은 모두 통과했다. 경쟁국 7개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지난 현대 인수합병 때보다 상당히 빨랐다. 한국 공정위에서 지연된 것이 문제였다. 이 같은 원인이 현대중공업의 방산업 독과점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상대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상함, 잠수함 분야의 대우ㆍ현대 교집합 문제가 더욱 난제로 꼬이는 형국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의혹 문제로 확산하면서 거제와 울산, 지역문제를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정치적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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