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23 (토)
7년간 회삿돈 15억 빼돌린 경리 징역 5년
7년간 회삿돈 15억 빼돌린 경리 징역 5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4.25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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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ㆍ세금 부풀려 가로채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구입

7년 동안 회삿돈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해시의 한 회사에서 회삿돈 1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재받고,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보낸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으나 그해 10월 구속되기 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 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썼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으나 개인 용도로 썼다"며 "변제한 금액이 1억 1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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