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37 (수)
창원 마산회원구, 멸실ㆍ폐차 차량 조사
창원 마산회원구, 멸실ㆍ폐차 차량 조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4.2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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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 차량 523대 대상
올 상반기부터 비과세 조치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2주간 차량연식이 10년 경과된 노후차량 중 고질체납 차량 523대에 대해 사실상 폐차ㆍ멸실 여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사실상 멸실ㆍ폐차로 인정되는 대상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관련 기록이 없는 차량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사실상 멸실ㆍ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하고, 기존에 비과세로 전환됐던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1~2회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김창조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과세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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