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16 (화)
학교급식 납품업체 비리 엄벌 청정지대 돼야
학교급식 납품업체 비리 엄벌 청정지대 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4.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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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창원ㆍ김해ㆍ양산지역 학교급식납품업체 117개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 결과 60개 업체에서 11개 항목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창원ㆍ김해ㆍ양산지역에는 303곳의 납품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합동 특별점검에는 39% 업체만 이뤘다. 이들 지역에서 절반도 안되는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이 드러난 것은 심각하다. 학교급식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위반이 나오면 안되 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 때문이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반, 비리 행위는 학생 먹거리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비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 돼야 하고 설 자리가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동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위반행위는 참으로 다양하고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를 부착하거나 냉동제품을 냉장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등 식자재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여러 개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낙찰을 받기 위해 경남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가 적발됐다.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사항도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적합 사항에 따라 기관별 처분권 한 범위 내에서 6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7건은 수사 의뢰, 6건은 행정처분을 하고 19건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납품업체는 근절되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전체 500곳의 납품업체도 점검을 통해 학생 먹거리 안전과 학교급식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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