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07 (수)
목 끼임 항소심 계기, 안전 책임자 설정 분명해야
목 끼임 항소심 계기, 안전 책임자 설정 분명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4.16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9년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는 지역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피해자 초등생은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심 선고에서 행정실장(6급)은 벌금 1000만 원, 학교장은 무혐의를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2심 재판부는 기소됐던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민 노조위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까지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다"며 "학교장 또는 교감이 책임을 갖고 소방 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은 경남교육청과 학교장에게만 있다는 입장을 당사자는 취하고 있다.

학교 시설물의 결함으로 한 학생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쳤는데, 책임자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항소심에서 학교 관계자 2명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안전 주의 의무의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2명이 학교장을 놔두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도 왜 책임을 학교장에게 묻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학교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소방 안전관리 책임자를 전체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학교 안전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번 선고는 반한다. 여하튼 학교 안전 책임자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이번 항소심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