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07 (목)
웅동지구 특감ㆍ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경남도 부메랑 우려
웅동지구 특감ㆍ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경남도 부메랑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4.1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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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업자 배 불리는 사업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도 골프장 배짱 영업 계속
민간업체 권리 두둔, 사업시행자 쫓겨나는 신세
중도해지 방해 꼼수 용역(정상화) 들통난 경남
도 감사위원회 특감 업체 아바타 감사, 비난 자초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br>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토착 비리ㆍ정경유착 의혹을 산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민선 7기(김경수 전 도지사) 당시,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할 뿐 도민에게 기부키로 한 사업은 착공조차 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는 중도해지를 당할 처지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지도 않은 1년 단위 공사 기간의 4회 연장에다 업체 비호를 위한 용역 불발 사건 등 꼼수 행정은 도를 넘었다. 이 같은 논란은 경남도, 도의회 의원, 창원시 등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경남개발공사만 `중도해지`를 주장했을 뿐이다.

지난 2021년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청 앞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통해 웅동1지구의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렸다. 그렇지만 공익기관인 개발공사의 중도해지를 뭉개버리기 위해 두둔 세력과 유착공무원들은 뜬금없이 가능치도 않은 정상화 용역을 들먹였고, 도지사 권한의 1년씩 사업 기간을 총 4회에 걸쳐 연장해주는 꼼수 행정도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에 뿔난 도민에게 화답하듯,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불의와 결탁, `업자 배 불리는 사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경남도 주관으로 구역청ㆍ창원시ㆍ개발공사ㆍ민간업체가 참여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 결과가 미도출되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은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민간업체의 잔치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도 민간업체는 골프장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민 A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면 골프장 영업(조건부 승인)도 자동 취소 아닌가"란 반문은 민간업체 잘못은 오간 데 없는 행정 난센스 현장이란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민간 사업자 책임을 기존사업시행자 책임 전가만으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도민 B "골프장만 배짱 영업해 온 민간업체만 바꾸면 되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로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닌가?"며 우려했다.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구역청은 대체 사업시행자 재지정 공모를 준비 중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모에 탈락하게 되면 쫓겨나는 신세로 난센스다.

대체 사업시행자 재지정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민간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토지는 대체 사업시행자에게로 매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 사업에 승인기관의 권한 밖 간섭도 논란이다. 웅동1지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이다. 민간업체 (주)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 땅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시 36%)을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 이행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운영,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경남도는 개발계획 승인기관이고, 구역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사업협약 당사자 간에 중도해지 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적 지원에 우선하지 않은 꼼수 행정(정상화 용역) 등은 결과적으로 도민을 기만하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도 특정감사가 되레 업체 비호 아바타 감사란 지적이다. 수감기관(경남도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ㆍ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이 민간업자에게 시행자 지위 미 부여로 권리 제한, 수익 창출 박탈 등의 황당한 감사 의견을 제시한 감사위원회가 수감기관 확인서 날인 요구 등 업체 아바타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감사위원회는 협약이행은 않고 업자 배만 불리는 현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과는 달리 △창원시 감사로 드러난 간부 공무원서류 조작 △도 간부 공무원 국민권익위를 찾아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같이한다는 거짓 보고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 680억 원 보전을 위해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종용한 것 △골프장 임시사용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배짱 영업을 방관한 것등 문제점에 대해 그 배경과 진실 확인을 기대한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지난 2018년 전 김경수 도지사 재임 때, 1년 단위 공사 4회 기간 연장으로 돈 되는 골프장만 불야성일 뿐 타 사업 미착공에도 제재를 않는 공무원, 당시 구역청은 시행 명령 통보 후, 조치를 않은 관련자 등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바타 감사를 넘어 맹탕이 아닌 의도성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경우까지 제기되고 있다. 웅동지구는 특이하게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주일 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이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서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을 두둔 세력과 유착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사업은 비정상화가 되고 말았다.

현재 민간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며, 지난달30일 구역청의 사업시행사 지정취소에도 업체는 돈 되는 골프장 영업 등 달라진 것은 없다. 때문에 구역청 지정취소에 따른 후폭풍에다 업체 비호 공무원의 먹이사슬 카르텔 비리 단절 등 기대와는 달리, 도 감사위원회 감사마저 갈지자로 헤매고 있어 결과발표도 전에 도민들이 되레 부메랑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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