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항들이 필수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지방산림청 등에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지급대상자 확정, 7~8월 소득검증과 의무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거친 후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안내전화와 산청군청 산촌소득담당, 읍ㆍ면사무소, 산청군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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