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29 (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김주복
  • 승인 2023.04.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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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성 등 3가지 요건 충족
위법성 조각사유 등 존재 땐
현행범으로 잡을 수 없어
김주복 법률산책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법률산책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제12조 제3항 단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범죄의 실행 중인 자`(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와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한다(제211조 제1항). 또한,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도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자, ④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등이다(제211조 제2항).

그렇다면, 현행범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먼저,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여도 범죄 구성 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도 긴급체포의 경우와 같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비록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지만 현행범인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사건(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즉, 현행범인체포에 있어서도 수사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미한 사건에 대한 체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2011도3682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범죄가 명백하여 인권침해의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체포의 권한을 일반인에게도 주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체포 권한이 있을 뿐이고 체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제1항). 일반인은 일단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인도하여야 하고 체포한 현행범인을 임의로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처럼 ①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②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체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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