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5 (목)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징역 10월 구형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징역 10월 구형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4.1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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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주의 훼손 중대 범죄"
피고 "신축기금 등 순수한 보시"
300만원 이상 확정시 시장직 잃어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A(40대)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박종우 시장 부인 A씨가 사찰에 건넨 1000만 원이 기부금이냐, 병을 고쳐준 감사의 표시냐를 놓고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에서 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최웅 공판검사는 박 시장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 부인과 변호인 측은 불사 신축, 신병 치료 상담에 대한 순수한 보시였고 기부 당시는 시장 출마 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박종우 시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 1000만 원 기부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이들의 반박 논리를 일축했다.

오히려 "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 김씨가 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서 양형 참작 사유와는 별개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종우 시장은 A씨가 이 재판에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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