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목록 확보 현장방문
적발 시 과태료ㆍ등록 취소 등
적발 시 과태료ㆍ등록 취소 등
산청군이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ㆍ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주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곳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원 가맹점 등의 결제자료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이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한몫하고 있다"면서 "부정유통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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