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26 (목)
신보, 특별채무감면 연말까지 확대
신보, 특별채무감면 연말까지 확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3.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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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애로 감안 손해금 감면
임차보증금 보유 고객 2%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신고 위기에 직면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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