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9 (금)
웅동지구 비리 의혹, 잔치는 끝났다지만…
웅동지구 비리 의혹, 잔치는 끝났다지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4.0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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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코미디 행정 낳은 결과물, 시행자 지정취소
원인,진해 오션리조트 계약 미이행 근거
계약 미이행 골프장 운영 토착 비리 정경유착
소유권 이전, 생계대책 부지 지위ㆍ매각범위 관심
확정 투자비 산정 적정 여부 논란, 특정 감사 불씨
대체사업시행자 어떤 조건, 방식 인지 여부 논점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은 지난 2월 27일 실시한 청문 결과에 따라 지난 30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이는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의 계약(협약)미이행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행은 않고 골프장 운영만으로 토착 비리에 의한 정경유착 등 의혹 등에 따른 민간업체의 잔치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사업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체의 견실한 재무능력도 중요하다. ㈜진해 오션리조트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애당초 골프장 외에는 잔여 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또한, 2021년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계약) 협약 이행을 않는 ㈜진해 오션리조트 계약 해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는 중도해지로써 협약당사자인 개발공사ㆍ창원시ㆍ㈜진해 오션리조트 간에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더군다나 7년 8개월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의 경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반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협약변경(안)을 창원시는 의회에 단독 상정 의결했다지만 법률적 효력도 없어 무산된 코미디 행정의 진수를 보여줘 도민들의 실망과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었다. 따라서 창원시가 경자청 관련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취소에 반발, 법적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개발공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중도해지)를 거부하면서까지 민간사업자와 궤를 같이한 복합결과물은 창원시의 근거 없는 자신감, 행정 오류가 낳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지정취소가 된 이후 문제는 없지 않다. 먼저 공동사업시행사 간 견해차다. 지분 36%인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견해를 밝혔지만 64%의 지분을 지닌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창원시는 처분이유가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지정취소 부당 언급은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아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대책 민원부지는 권익위 조정 후 현재까지도 어민들이 창원시로부터 소유권만 넘겨받았을 뿐, 개발권도 없어 세금만 내는 등 논란으로 승인기관이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해도 민원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웅동지구 정상화는 요원하다.

따라서 지난 2021년 권익위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생계대책부지가 대체사업시행자 매각범위에 포함될 수 있냐는 점이다. 생계대책 어민들은 토지는 취득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질 못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용지는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당사자인 창원시 부지에 해당, 처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또 대체사업시행자가 선정되더라도 준공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문제는 대체사업시행자가 어떤 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이다. 조성 원가 매각 등을 우려, 창원시가 시민피해를 우려한다며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어 확정투자비 산정의 적정 여부도 논란이다. 현재까지 민간업체는 2400억 원 투자를 주장하고 사업시행자는 1600억 원으로 800억 원의 차이가 있다.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산정의 경우 협약당사자 간 전문기관을 각자 1개(사업시행자, 사업자) 사 등 총 2개 사를 선정해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협약이 유지될 때이며, 현재와 같이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상태에서는 승인기관인 구역청이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기존사업시행자 대신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의 지난 2014년 확정투자비 신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감사 지적 사항이 되레 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만큼, 결과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지난 2월 실시된 웅동지구 특정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 권한 제한도 논쟁을 불러들였다. 따라서 웅동지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웅동지구는 민간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도 돈 되는 골프장만 배짱영업을 해왔고, 경남도 등 행정기관은 업체 비호를 서슴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의 중도해지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 업체 주장에 우선했지만, 도민에게 기부해야 할 잔여 사업은 진척된 것이 없었다. 웅동지구가 도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추진 과정이 토착 비리 정경유착 논란 등 결과적으로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되고 말았다. 창원시, 개발공사, 민간업체 간에 협약이 준수되지 않은 것과 경남도ㆍ구역청 등 승인기관이 입맛대로 인허가ㆍ승인 준용 등은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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