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22 (토)
양산 땅주인ㆍ주민, 농로진입로 마찰
양산 땅주인ㆍ주민, 농로진입로 마찰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4.0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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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 지역 수십년 관습적 이용
"시 적극 중재 없이 외면" 불만
"법적 근거 없어 해결 어려워"
땅주인과 마을 주민들 간 통행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산시 호계동의 한 도로.
땅주인과 마을 주민들 간 통행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산시 호계동의 한 도로.

양산시 호계동의 한 외곽 농촌 마을에서 땅주인과 마을 주민들 간 농로진입로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도로는 수십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마을농로 등으로 이용해 온 관습 도로였다. 그러나 최근 경매로 취득한 땅주인이 나타나 일부 구간을 개인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도로에 돌을 야적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과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양산시는 이러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문제해결을 외면한체 4억여 원(보상금 포함)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공사와 수로암거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주민 김모 씨 등 인근 주민들은 양산시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도로 여권과 주변 민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절차에 따라 공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공사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진 도로는 양산 호계동 529번지(답) 약 270㎡(길이 88m, 넓이 3.5m)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40~50년간 마을 농로 등으로 이용해온 도로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 법정 도로 등으로도 불리는 사실상의 도로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등 민간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 사유지 위 도로의 통행ㆍ진출입을 놓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양산시는 해당 도로 땅 지주와 적극인 중재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많이 내린 비로 음지소하천이 유실돼 약 200m 구간을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공사 진행하고 있다"며 "강수 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구역을 대상으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로 암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입도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곳은 농기계 등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부지 보상 문제는 하천 정비구역 외 부지라 시가 매입을 하던 보상을 하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민원 뜻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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