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57 (화)
"도의원 활동 중 소송비, 혈세로 내야 하나"
"도의원 활동 중 소송비, 혈세로 내야 하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4.0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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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종철 의원 등 36명 발의 논란
현직 아닐때도 지원 받기 가능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을 감면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의정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현직 신분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 연루된 법정 다툼이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은 도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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