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4 (금)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ㆍ반대 99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ㆍ반대 99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3.30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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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정하는 녹음본 있어"
하영제 "선배동료 등 협조 요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 예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고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 반대는 99명, 기권 22명이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면서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영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 입성 이후 법률안 대표발의 및 사천ㆍ남해ㆍ하동 지역구 사업에만 매진했다"면서 "총선 공천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구속기소가 원칙인 만큼 선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됨에 따라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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