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시행자 공모 추진 계획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 미이행"
"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 노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웅동지구 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의 규모로 여가 휴양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2008년 9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첫 2009년 12월 체결하고 이후 3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3300억 원을 들여 리조트 등 각종 시설물을 건립, 일정 기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체납키로 했지만, 2017년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웅동지구 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 경남도 공보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해 웅동지구 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