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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주거비` 부담 줄여요
의령군 `청년 주거비` 부담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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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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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소유자 리모델링 비용 80% 제공

의령군은 다음 달 2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청년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 대의면 1개소이며 임대료는 월세 15만 원(예정)이고 전기ㆍ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년(귀농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재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 달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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