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24 (화)
플라스틱조화 근절 위한 법안 개정안 발의
플라스틱조화 근절 위한 법안 개정안 발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03.28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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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초 시책, 법제화 첫발
화훼농가 살리는 1석2조 정책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법제화에 나선다. 지자체가 선도해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화훼농가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사례라 의미가 크다.

김해시는 지난 2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고 밝혔다.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이번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되고 있으며,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함이 드러나 김해시는 이를 퇴출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 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앞으로 개정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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