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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등 2차 피해 없게 제도 마련해야
학교폭력 소송 등 2차 피해 없게 제도 마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3.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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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입ㆍ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 반영 등 가해 학생 조치 강화 분위기로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연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652건이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014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575건이었다.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지난 2020년에는 587건이었다가 2021년 932건, 지난해 1학기 1133건으로 늘었다.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했다. 전국 초ㆍ중ㆍ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에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학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는 3년간 1548건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비율은 행정심판 53.0%, 행정소송 62.1%에 달했다. 집행이 정지되면 학급 교체ㆍ전학 등 피해ㆍ가해학생의 분리가 늦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기부 기록을 늦춰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질수록 불복절차를 밟는 가해학생이 증가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에 엄정ㆍ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소송 증가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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