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요구 불응 밝혀
"공익 현저히 해치지 않아"
"공익 현저히 해치지 않아"
김해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시의원이 재의를 요구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 이유에 대해 "조례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 없다"고 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돼 온 상기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공포한다.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공포일로부터 20일 뒤다.
김태문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본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가 접수됐을 때 이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이나,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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