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5 (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327억 지원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거쳐 확정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327억 지원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거쳐 확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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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업인 경영 개선을 위한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부터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ㆍ군별 융자 신청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1089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ㆍ장비임차료,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 원과 시설과 기자재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 원을 합한 327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NH농협 시ㆍ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신용조사와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실행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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