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9 (금)
위기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생계ㆍ주거ㆍ의료비 등 신속 지급
위기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생계ㆍ주거ㆍ의료비 등 신속 지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2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2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 소득 405만 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ㆍ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ㆍ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다. 긴급 복지지원은 72시간 내 선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 때 판단한다.

긴급 복지지원 중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한 월 162만 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거는 월 43만 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하고, 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