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7 (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제도 개선 시급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제도 개선 시급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3.23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게 됐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교육청은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 기간 단축과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해자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맹점이 있다.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 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법의 선도ㆍ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화뿐 아니라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