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대결장 같은 선동, 또는 현수막으로 도배한 자랑 등 역겹고 천박하다." 이는 경남도민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른 마구잡이 선전성 광고물은 `이게 대한민국이냐`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지적,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집중 계도ㆍ관리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회가 아름다운 거리를 다 망치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 법령의 재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도민들의 반응도 함께 첨부할 계획이다"면서 고 말했다.
또 도는 도시경관 훼손, 보행자 통행 방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불법 광고물 철거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올해 23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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