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낮 12시 58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북서방 인근 해상서 4t 잠수기 어선에서 추락해 실종됐던 60대 남성 A씨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실종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분께 발견됐으나 당시 의식과 맥박이 없었고 육지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으로 거제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선장 A씨는 조업 중이었으며, 현장의 수심은 약 18m로 초속 6~8m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남동쪽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창원해경은 정확한 사고개요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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