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08 (수)
아내 이혼선언에 감금ㆍ폭행 60대 징역
아내 이혼선언에 감금ㆍ폭행 60대 징역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2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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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낚싯대ㆍ곡괭이로 폭행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찾아가

이혼하자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1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자택에서 아내 B씨가 귀가하자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후 낚싯대와 곡괭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과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라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 쪽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내용을 따져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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