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50 (금)
함안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안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3.03.21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이달 16~31일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함안군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7700만 원(6179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23년도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