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0 (금)
늑대거북 등 교란종 `사육 허가신청` 접수
늑대거북 등 교란종 `사육 허가신청` 접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3.20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7일까지 서류 첨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기존 사육ㆍ재배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기준으로 이후 6개월 동안 사육ㆍ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ㆍ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다음 달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기간 내에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