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7 (금)
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한 거제시의원 입건
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한 거제시의원 입건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3.2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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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 4차례 요구에도 불응
시의회 윤리위 징계 여부 검토

술에 취해 길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던 거제시의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20일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거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께 시동이 걸린 차가 길에 정차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차량 안에 잠자고 있던 A의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차에서 하차한 A의원의 거동과 안색, 상태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이 의심돼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의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계속해서 5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의회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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