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12 (토)
산청군, 교육급여 현금→바우처 변경
산청군, 교육급여 현금→바우처 변경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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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초ㆍ중ㆍ고 학제 따라 차등 지급

산청군이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하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다.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ㆍ중ㆍ고 학제에 따라 1인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됨에 따라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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