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45 (금)
도 직속기관 직원 비위 처벌 수위 강화해야
도 직속기관 직원 비위 처벌 수위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의 잇따른 비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와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남도 출자 기관들의 기관 직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과 업무 부주의, 안일한 의식 등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공개한 감사 대상 기관 9곳의 감사 결과 중 7곳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드러났다. 도민 프로구단인 경남FC 특정감사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여비 부적정 수령 사례는 올들어 드러난 곳만 8곳이다.

경남FC는 직원 23명이 사전에 출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장명령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출장여비 1300만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3명이 출장 가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버스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임차액이 발생했는데도 반환한 열차 승차권을 그대로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특정감사에서도 3년간 162만 6000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경남연구원 특정감사에서는 3년간 총 21건, 30만 9700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들 기관 직원들의 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대체로 부정 수령 금액이 많지 않아 처분이 약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이러한 여비 관련 부적정 지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와 부정 수령액 회수, 직무교육 강화 이외에는 특별한 근절대책이 없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다.

경남도는 앞으로 회계교육과 여비 지급 기준 매뉴얼 배포 등으로 이런 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 고발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