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07:31 (일)
함양군,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함양군,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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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작년 6월 21일 이후 소급적용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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