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10 (토)
웅동지구 감사, 까면 깔수록 부적정 논란
웅동지구 감사, 까면 깔수록 부적정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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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ㆍ 뒷배 이어 코미디 특감
인정 여부 지적 않고 의도적 누락
어민 부지 활용 전부 잘못 몰아
개발 걸림돌 책임 전가만 급급
부진경자청 시행명령 깔아뭉개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감도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 감사위원회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아바타 뒷배 등 감사 기능 부적정에다 코미디 감사란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뒤죽박죽이다.

이는 웅동지구 어민대책 민원부지(생계부지) 활용을 위한 시행명령 인정 여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전부 잘못했으니 당시 담당한 수감기관들 전 직원의 날인을 요구, 직원 반발은 물론이고 이게 특감인가"란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인 시행명령을 지난 2019년~2022년 1~6호에 걸쳐 통보했다. 승인기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명령을 깔아뭉갠 결과에도 책임소재는 뒷전이었다. 또 구역청의 6차례에 걸친 시행명령 통보 중 어민 생계대책 민원부지 활용은 웅동지구 개발의 결정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팀은 도지사 인정 누락 원인마저 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웅동지구 특감은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원인을 제공했던 시행명령 미이행 여부는 물론, 민원부지(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결과물도 도출해야 한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이후 후속 조치인 시도지사 인정여부가 누락돼 민원인들은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만 납부토록 해 1200여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고충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6800평에 달하는 생계대책부지 토지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권익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경남도의 인정을 받지 못해 사업개발권 없이 토지만 등기 이전된 상태로 종부, 재산세는 물론, 금융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정 여부는 물론, "시행명령 통보가 잘못된 것인지? 통보이후 미조치가 잘못된 것인지?" 등 책임규명이 시급하다.

이는 수감기관들이 민간업체 권한을 제한했다는 업체비호 감사로 전락하고 인정여부 누락 원인, 사업시행 명령 통보 및 이를 찢어버린 것에도 감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체 아바타 감사, 유착공무원 봐주려는 뒷배감사에 이어 코미디 감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역청에 근무한 전 공무원은 "시행명령 통보 및 무력화 등 정당성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려 문책해야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감사가 아닌 코미디 수준이다"라며 "민원부지 방치는 개발의 큰 걸림돌이며 업체 유착 관련 공무원 뒷배 감사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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