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42 (수)
하동군,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하동군,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3.03.16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월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부주의 등 실화자도 엄벌"

하동군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일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이다.

이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와 13개 읍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ㆍ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