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56 (금)
도 선관위, 창녕군수 보선 위반 행위 적발
도 선관위, 창녕군수 보선 위반 행위 적발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1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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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자신의 기사를 복사하거나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나눠주고,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 총 27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기간은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다.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일간(오전 6시~오후 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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