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9 (목)
사천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
사천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3.03.1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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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농지 미경작 소유자 대상
처분명령ㆍ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사천시가 16~17일까지 양일간 `2022년 농지이용 실태 정기조사`에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취득 농지 미경작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사유와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처분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내실 있는 청문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 이용 관리에 힘쓰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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